약 1년 전인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고 약 6주 전인 2024년 6월 14일부로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대용량의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대형 물류센터와 특히 전력 소모량이 막대한 데이터센터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인허가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었다. 바로 분산에너지법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이다.
지금까지 개발인허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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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민
우유니 주식회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