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상업용 빌딩의 지하주차장 바닥 일부 구간에 페인트칠 후 건조를 위해 주변에 가설물을 설치해 둔 상황에서 한 방문객이 가설물을 건드려 바닥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페인트칠 비용이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방문객이 책임을 부인하는 바람에 건물주 측에서는 보험금으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보험금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주는 건물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산종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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