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리츠의 또 다른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츠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합니다. 모두 그렇게 알고 있죠. 다만 리츠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 가능하며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를 비롯하여 부동산매출채권, 담보부채권 등이 이에 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용어들이 등장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리츠의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건물, 상가, 창고 등 물리적인 부동산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자산으로 하는 리츠인 셈입니다.
K리츠 역시 실물 부동산이 아닌 우선주와 부동산 펀드 등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리츠가 있습니다. 리츠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펀드의 비중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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