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전세사기 때문에 난리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주택가격 급등이라는 시장상황에 맞물려 작정을 하고 깡통전세를 양산해낸 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전세사기라고 하면 대개는 선순위 권리를 숨기거나 속이고 임차인을 받고,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명백한 기망과 편취행위가 주를 이루었었다. 그런데 높은 전세 시세에 기대 여러 채의 주택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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