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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이사회
역할
책임
Edited by 김시목
리츠가 제도 측면에서 가장 유사한 부동산펀드와 비교해 존재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이 '이사'란 점을 지난 기고에서 강조했다. 자산운용사가 자산을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와 달리 리츠는 자산운용의 책임이 이사와 주주총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회사형 부동산펀드는 주식·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회사 등 모든 회사 형태를 인정하지만,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유일하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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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한

김중한

법무법인세종 금융 및 부동산 자문역

우리은행에서 약 11년간 근무하면서 부동산투자PF, 해외 부동산투자 분야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부동산산업과에서 해외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타당성조사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등의 업무를 했고, 한국 리츠와 관련된 정책,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법무법인세종으로 옮겨 금융 및 부동산 자문분야에서 리츠 AMC 인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외건설촉진법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형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조사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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