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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개발사업
PFV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사업에 사업주체로 주로 활용하는 비히클(Vehicle)은 프로젝트투자회사(Project Finance Vehicle, 이하’PFV’)다. 하지만 지난 글에서 소개한 것처럼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개발사업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개발 사업 추진 시 투자 비히클로 PFV와 개발리츠를 활용할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부동산개발금융 입장에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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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한

김중한

법무법인세종 금융 및 부동산 자문역

우리은행에서 약 11년간 근무하면서 부동산투자PF, 해외 부동산투자 분야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부동산산업과에서 해외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타당성조사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등의 업무를 했고, 한국 리츠와 관련된 정책,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법무법인세종으로 옮겨 금융 및 부동산 자문분야에서 리츠 AMC 인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외건설촉진법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형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조사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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