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의 개념
「건축법」및 별표에 따라 분류되는 건축용도이며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취사 포함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흔히 알고 있는 레지던스가 생활형 숙박 시설이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목적 뿐만 아니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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