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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를 통해 배운 것들 ㉙서영빌딩 화재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24.03.20 11:31:21

보험
화재
법률상 배상책임
계약상 배상책임
AM
PM
FM
2015년 경기도 분당 소재 서영빌딩에서 발생했던 화재사고 관련하여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판결의 요점은 부동산 관리회사(PM 또는 FM)가 아닌 소유자 측(집합투자업자인 A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B은행)에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 측에서 건물에 관한 관리 등 업무를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시하고 임대인 측이 처분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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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신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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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특허사무실, 손해사정회사 등을 거쳐 현재는 기업보험 자문 및 중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