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었으니 2025년 한 해의 재무계획을 세워 보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들어올 돈은 최대한 늘리고, 나갈 돈은 가급적 줄이고 싶은 것이 모두의 공통된 마음일 텐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나갈 돈 중에서 놓치기 쉬운 대표 항목인 세금의 1년 일정표를 알아보겠습니다.
2월: 연말정산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합니다. 지난 3화(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에서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0%를 선택하여 평소 원천징수를 적게 당한 분들은 2월 급여일에 더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때 더 내야 할 세금은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2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만, 그만큼 평소보다 월급이 줄어들게 되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합니다. 지난 3화(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에서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0%를 선택하여 평소 원천징수를 적게 당한 분들은 2월 급여일에 더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때 더 내야 할 세금은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2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만, 그만큼 평소보다 월급이 줄어들게 되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3월: 법인세
우리나라 법인은 대부분 사업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종료합니다(12월 말 결산법인). 12월 말 결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은 대부분 사업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종료합니다(12월 말 결산법인). 12월 말 결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월급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분들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업을 하거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말에 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의외로 사업 초기에 있는 분 중 종합소득세를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자금 계획을 세웠다가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분들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업을 하거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말에 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의외로 사업 초기에 있는 분 중 종합소득세를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자금 계획을 세웠다가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2024년에 해외금융계좌(예금, 주식, 가상자산 계좌 등)의 잔액이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분들은 6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외국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해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자체를 몰라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2024년에 해외금융계좌(예금, 주식, 가상자산 계좌 등)의 잔액이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분들은 6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외국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해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자체를 몰라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7월, 9월: 재산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에는 매년 7월과 9월 말까지 각 1/2씩 납부합니다. 빌딩의 경우에는 7월 말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 말까지 토지분 재산세를 각 납부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에는 매년 7월과 9월 말까지 각 1/2씩 납부합니다. 빌딩의 경우에는 7월 말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 말까지 토지분 재산세를 각 납부합니다.
12월: 종합부동산세
고가 또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고가 또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부 횟수와 시기는 사업자 형태(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다르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보통 1월·4월·7월·11월의 각 25일까지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횟수와 시기는 사업자 형태(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다르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보통 1월·4월·7월·11월의 각 25일까지 납부합니다.
이렇게 보니 1년 중 거의 매달 세금 납부일이 있습니다. 만약 2025년에 부동산을 취득·양도하거나,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예정이라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내야 할 세금은 더 많아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것이 세금이긴 하지만, 내야 할 세금의 종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되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1년 재무계획을 세울 때 매달 나갈 세금을 걱정하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