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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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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요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 또는 직장인이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나 N잡러가 벌어들인 소득은 몇 %의 세금(원천징수)을 떼게 될까요? 흔히들 3.3%로 알고 계실 텐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나 N잡러가 벌어들인 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랜서나 N잡러가 벌어들인 소득이 소득세법상 무슨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부터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여러 유형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나 N잡러가 벌어들인 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 아니면 ‘기타소득’입니다. 보통 사업소득3.3%(지방세 포함)를 떼고, 기타소득8.8%(지방세 포함)를 뗍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 1회 외부 강연을 하고 받는 돈이라 하더라도, 전문 강연자(프리랜서)가 늘 하던 전문 강연자 지위에서 강연하고 받는 돈은 ‘사업소득’이지만, 직장인이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강연하고 받는 돈은 ‘기타소득’인 것입니다. 다만, 한두 번 해본 강연이 입소문을 타서 이제는 부업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강연 요청이 들어와 돈을 번다면, 더 이상 기타소득으로 보긴 어렵고 사업소득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3.3%만 떼는 사업소득이 더 유리한 것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은 매년 5월 말까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3.3%를 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소득(근로소득 등)까지 합산하여 매년 5월 말에 더 낼 세금은 없는지(혹은 돌려받을 세금은 없는지) 정산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기타소득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이 많지 않다면(기타소득금액 3백만 원 이하) 8.8%를 떼는 것으로 세금 문제는 끝이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기타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데요. 이때 필요경비가 보통 수입금액의 60%만큼 인정됩니다.
기타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보통, 수입금액의 60%)

그래서 만약 어느 직장인이 일시적으로 외부 강연을 하고 750만 원(수입금액, 세전)을 벌었다면, 필요경비는 450만 원만큼 인정되므로 기타소득금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750만 원 – 450만 원). 이 경우 그 직장인은 기타소득금액인 300만 원에 22%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하여 산출한 66만 원(결국, 750만 원의 8.8%)만 원천징수 당하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연 750만 원 이하라면 8.8% 원천징수로 세금 문제는 끝낼 수 있습니다(기타소득 분리과세).
물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사업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월 말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리하다면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황태상

황태상

변호사

숫자를 볼 줄 아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세금, 상속, 부동산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