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사업을 ‘개인’ 형태로 할 것인지 ‘법인’ 형태로 할 것인지입니다. 이 문제는 세금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금 측면에서의 비교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올린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내는데요. 일단 소득세와 법인세는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부터 45%까지 8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9%부터 24%까지 4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어느 사업자의 소득이 2억이라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고 38%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약 6천만 원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부담하게 되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9%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천만 원의 법인세(지방세 포함)를 부담하게 됩니다.
당장의 세율만 본다면 법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는 별도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번 돈은 법인의 소유물이지 그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대표, 주주 등)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이 번 돈을 법인 운영자가 꺼내 쓰려면 급여나 배당 등의 방법으로 인출해야 하고, 그때 운영자에게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운영자에게 발생하는 이러한 세금까지 고려하면 법인사업자가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법률 및 기타 측면에서의 비교
법인의 돈을 꺼내 쓸 때 세금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운영자가 법인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쓸 경우 법인에 손해배상책임(민사책임)을 질 수 있고, 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인 등기를 제때 해야 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주주총회도 개최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매출이나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도 받아야 하지요. 즉,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운영 과정에서 각종 유지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빚)를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라도 갚아야 합니다(무한책임). 반면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는 법인의 부채를 법인의 재산으로만 갚으면 됩니다(유한책임).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선택 방법
만약 순수한 창업의 형태라면 일단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이 안정화되고 이익도 적지 않게 발생하면 법인사업자 형태로 전환하기를 권합니다. 사업이 좌초될 리스크도 있는데 굳이 법인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사업모델 자체가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인사업자 형태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은행 대출을 받거나 외부자금(투자)을 조달할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보다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여러 명이 동업을 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역할분담과 책임을 정하기 용이하고, 중도에 동업자 중 일부가 탈퇴를 하거나 신규로 유입될 때 그에 관한 처리를 하기도 용이합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할 생각이라면 법인사업자 형태가 더 좋습니다. 사업별로 별도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면 관리도 쉬워질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사업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다른 사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