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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2021년 급등기의 가격을 깨고 상승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급기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라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하였습니다최근 몇 달간 부동산이 핫이슈가 된 김에이번에는 내 집 마련과 관련한 세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집을 사면 어떤 세금이 따라올까?


우리가 집을 사면 한동안 그 집을 보유하다가 언젠가는 팔게 되겠죠이렇듯 누구나 부동산 거래를 경험할 때 취득보유처분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일반적인 개인이 주택 거래의 각 단계에서 부담하는 주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세금

취득

취득세 (상속·증여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별도)
보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 양도소득세
 


취득 단계 - 취득세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 수취득가액전용면적조정대상지역 여부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등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무주택자가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1%(지방교육세 포함)에 불과하나, 3주택자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면(, 1세대 4주택자가 되면취득세율이 무려 13%(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에 이릅니다.

만약 서울 지역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취득세가 적어도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매수자금 조달계획을 세울 때 취득세 예상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한 날(보통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등기를 하려면 실무상 취득세가 먼저 납부되어야 하므로 보통은 등기 전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보유 단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최저 0.1%부터 최고 0.4%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별도). 재산세는 세율 자체도 그리 높지 않고실제 거래가격(이른바 시가)에 바로 재산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아파트의 경우 60%)에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보통은 세액이 크지 않아 내 집 마련 자금조달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조정대상지역 중과도 없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매년 6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총 재산세의 1/2 7월 말까지 나머지 1/2 9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옵니다그래서 주택 소유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최저 0.5%부터 최고 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농어촌특별세 별도). 세율만 놓고 보면 재산세율보다 높아 부담이 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역시 주택의 시가에 종합부동산세율을 바로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공시가격에서 9(1세대 1주택자는 12)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일정 비율(60%)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보통의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과거 종합부동산세가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시기도 있었으나현 정부가 시행령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참고로 주택 종합부동산세 역시 매년 6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12 15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옵니다그래서 일반적인 주택 소유자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다만원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와 무관하게 별도로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처분 단계 - 양도소득세


개인이 주택을 팔면 판 가격과 산 가격의 차이(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주택 양도소득세는 최저 6.6%에서 최고 49.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지방소득세 포함각종 비과세(1세대 1주택 12)와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등)가 있기는 합니다만세율 자체가 높아 양도소득세 금액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약 서울 지역 아파트를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수천만 원 이상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자금 조달계획을 세울 때 양도소득세 예상금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보통은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황태상

황태상

변호사

숫자를 볼 줄 아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세금, 상속, 부동산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