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초순, 필자에게 2025년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순간 피싱임을 직감하고 열지 않았으나, 카카오톡 전자문서 형태로 온 것을 보니 피싱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검색해 보니 서울시가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맞아 모범납세자 33만 명을 선발했다는 기사가 여럿 보입니다. 33만 명이라면 사실일 수도 있겠다 싶어 확인해 보니 맞더군요.
국세청이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 것은 예전부터 기사로 보아 알고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화 <꼭 알아야 할 세금의 종류>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세금은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으므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얼마든지 모범납세자를 선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화에서는 모범납세자 제도와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가 선정하는 모범납세자
정부는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으로 훈격을 나누어 모범납세자를 선정합니다.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이 관련 규정상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예;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등), 그 기준 자체는 높지 않아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주변의 추천과 국세청 내부의 검증·심사 과정 통과가 중요합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세무조사 유예(2년~3년), 철도 운임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이나 유명인은 모범납세자 선정 사실을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모범납세자
서울의 경우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면서 그중 일부를 유공납세자로 선정합니다.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이 관련 규정상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최근 10년간 서울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서울시 지방세를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기한 내 전액 납부), 모범납세자가 2025년에만 약 33만 명에 이르는 만큼 별도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발합니다. 다만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모범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5개 구청장 추천을 받아 선정합니다. 2025년의 경우 유공납세자는 143명이라고 하네요.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일부 의료기관의 의료비 할인, 세종문화회관 공연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위 혜택에 더하여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세무조사 면제(3년)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다는 카톡을 받고 혜택을 살펴보니 사실 쓸모 있는 혜택은 별로 없더군요. 그래서 뿌듯함보다는, ‘내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냈나’하는 약간의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이 억울함보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세금 감면과 같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