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합보험은 급배수 누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배수 누출로 인한 손해란 급수관, 배수관, 수조 등에 있는 유체(물, 증기 등)가 유출되어 자산에 수침 손해(자산이 유체에 젖어서 입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수침 손해를 입은 건물
수침이 일어날 수 있는 설비에는 급배수관 이외에도 스프링클러, 소화전, 냉온수배관, 냉난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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