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업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하여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 기업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손해사정사는 영업손해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했기에 보험사가 당연히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에
보험사
기업휴지보험
위험관
업계 흐름을 선도하는 종사자들은 벌써 SPI를 구독하고 있어요!SPI의 관점을 담은 콘텐츠와
독점 데이터로 앞서 나가세요.
개인 회원 로그인/회원가입

구글

카카오
SPI 법인 멤버/관리자 전용 로그인

아직 SPI 회원이 아니신가요?
신규 개인 회원가입하고 아티클 체험하기

SPI 멤버십 보러 가기
방금 읽은 아티클과 연관된 글을 함께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