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최근 과세당국에서 일부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정 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경우 주거용 건물임대업 업종코드(701101~701114)를 입력해야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지만 부동산관리(703022), 부동산의 개발사업(703021), 임대(701201) 등으로 입력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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