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글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즘의 신축 건물들 중에는 건물 한 가운데로 보행자를 위한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정식 명칭은 ‘공공보행통로’인데 물론 법적으로는 엄연히 사유지다. 자동차는 출입할 수 없고 오직 보행자만 오가도록 설계되어 그 명칭도 ‘도로’가 아닌 ‘통로’다. 언뜻 보면 건물주가 시민들을
지난 번 글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즘의 신축 건물들 중에는 건물 한 가운데로 보행자를 위한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정식 명칭은 ‘공공보행통로’인데 물론 법적으로는 엄연히 사유지다. 자동차는 출입할 수 없고 오직 보행자만 오가도록 설계되어 그 명칭도 ‘도로’가 아닌 ‘통로’다. 언뜻 보면 건물주가 시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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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진
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