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통화국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며 시장 전체가 장기 우상향 해왔던 지난 수십년 간의 기록, 글로벌 시장에서 각 분야별 최고의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성숙하고 선진화된 자본시장의 특성까지. 이런 장점들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주식 보관금액 추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모 혹은 조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증여한 자금이나 꾸준히 주는 용돈으로 국내주식 보단 장기간 투자했을 때 수익성과 안정성이 더 높을 것이라 기대되는 미국주식에 투자를 해주곤 하는데요. 이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바로 장기간 쌓인 수익을 실현해야 할 때 발생하게 될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해외 주식 시장에서 ETF 투자 VS 국내 주식 시장에서 해외 지수 추종 ETF 투자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①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나 ETF를 매수하는 직접 투자 방법과 ②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나 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ETF를 예로 들자면, SPY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미국 S&P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미국 주식시장에서 매수하는 것과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는 건 장기로 봤을 때 매우 비슷한 투자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고 환율에 대한 헷지를 하지 않은 ETF로 투자한다면 환율이 변동되는 부분까지 수익률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기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외주식(ex : SPY, VOO)으로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매매차익에 기본 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ex : KODEX 미국S&P500)로 투자했을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데요. 문제는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건 물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해 보면 22%인 양도소득세보다 15.4%의 배당소득세가 더 낮아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로 투자하는 게 유리해 보이겠지만, 장기간 투자하여 한껏 불어난 매매차익을 실현할 때 종합과세가 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높인다는 걸 같이 고려한다면 차라리 22%의 양도소득세만 내는 해외주식으로 직접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의 절세 기능 적극 활용 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세 계좌처럼 활용할 수 있는 연금 계좌가 있으니 바로 ‘연금저축펀드’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선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매매차익을 실현하더라도 당장 세금을 걷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이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언제 걷어갈까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5.5%~3.3%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걷어가거나 일시금으로 해지할 경우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로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연금저축펀드에서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를 매수하여 장기간 운용하다 계좌를 해지할 경우 그동안 ETF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16.5%의 기타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납입 원금의 경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원금이 세금과 무관하게 그대로 인출이 되고, 계좌를 해지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내에선 수시로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동일한 미국 S&P500 혹은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한다 했을 때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SPY나 QQQ를 매수하여 장기간 보유 후 크게 불어난 매매차익을 실현할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에서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하다가 수익 실현과 동시에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해지할 경우 원금을 제외한 운용 수익(ETF의 매매 차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금저축펀드를 해지하며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득이기도 합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잘 읽어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미성년자 자녀들의 자금 투자에 22%의 양도소득세 보단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16.5%의 기타소득세만 부과되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