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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부동산투자회사법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설립인가

앞선 기고에서는 자산관리회사와 관련한 규정 개정의 역사와 위상 변화,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법률을 토대로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영업인가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자. 원론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자산관리회사 관련 규정은 법과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을 따른다.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절차의 개요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인가 절차는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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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한

김중한

법무법인세종 금융 및 부동산 자문역

우리은행에서 약 11년간 근무하면서 부동산투자PF, 해외 부동산투자 분야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부동산산업과에서 해외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타당성조사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등의 업무를 했고, 한국 리츠와 관련된 정책,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법무법인세종으로 옮겨 금융 및 부동산 자문분야에서 리츠 AMC 인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외건설촉진법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형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조사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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