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영역은 크게 위탁관리리츠와 기업구조조정리츠의 운용 및 관리다. 이외 다른 업무는 할 수 없다. 자기자본 70억원으로 임원이나 발기인의 사회적 신용까지 확인하여 설립된 회사지만 허용 업무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영업 규제는 유사한 제도인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설립 및 업무 영역과 비교하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실제로 지난 기고에서 확인한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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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자산관리회사
겸영
영업규제
신한알파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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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한
법무법인세종 금융 및 부동산 자문역
우리은행에서 약 11년간 근무하면서 부동산투자PF, 해외 부동산투자 분야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부동산산업과에서 해외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타당성조사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등의 업무를 했고, 한국 리츠와 관련된 정책,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법무법인세종으로 옮겨 금융 및 부동산 자문분야에서 리츠 AMC 인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외건설촉진법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형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조사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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