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영역은 크게 위탁관리리츠와 기업구조조정리츠의 운용 및 관리다. 이외 다른 업무는 할 수 없다. 자기자본 70억원으로 임원이나 발기인의 사회적 신용까지 확인하여 설립된 회사지만 허용 업무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영업 규제는 유사한 제도인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설립 및 업무 영역과 비교하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실제로 지난 기고에서 확인한 것처
[...]리츠
부동산펀드
자산관리회사
겸영
영업규제
신한알파리츠
업계 흐름을 선도하는 종사자들은 벌써 SPI를 구독하고 있어요!
SPI의 관점을 담은 콘텐츠와 독점 데이터로 앞서 나가세요
신규 가입 혜택
회원가입하고 카드키 3개로
유료 아티클을 체험해 보세요
카드키가 뭔가요?
*개인회원가입에 한해 지급합니다.

개인 회원 로그인/회원가입
SPI 법인 멤버/관리자 전용 로그인

김중한
법무법인세종 금융 및 부동산 자문역
우리은행에서 약 11년간 근무하면서 부동산투자PF, 해외 부동산투자 분야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부동산산업과에서 해외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타당성조사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등의 업무를 했고, 한국 리츠와 관련된 정책,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법무법인세종으로 옮겨 금융 및 부동산 자문분야에서 리츠 AMC 인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외건설촉진법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형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조사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