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한 업종만 겸영할 수 있다. 규정 업종은 리츠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개발·취득·임대·관리·자문 등의 업무가 대부분이다. 반면 부동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자본금과 인력 구조를 갖추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업무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수익증권, 증권, 보험 등의 업무도 겸영할 수 있다. 리츠 자산관리회사보다 더 넓은 범위의 업무가 가능한 셈이다.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겸영 규정, 인가 절차와 개선 방향
2023.03.07 07:32:50
리츠
자산관리회사
집합투자업자
겸영 규정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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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한
법무법인세종 금융 및 부동산 자문역
우리은행에서 약 11년간 근무하면서 부동산투자PF, 해외 부동산투자 분야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부동산산업과에서 해외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타당성조사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등의 업무를 했고, 한국 리츠와 관련된 정책,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법무법인세종으로 옮겨 금융 및 부동산 자문분야에서 리츠 AMC 인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외건설촉진법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형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조사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