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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라는 단어,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살다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이다. 그리고 부동산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의 명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울고 웃는 일들을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것이다.

명도(明渡)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 법률에서 인도(引渡)라는 개념으로 대체된 지가 한참 되었다. 구 민사소송법에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자의 물품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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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서

임현서

탱커주식회사 대표/변호사/공인중개사

현재 핀테크 플랫폼 서비스 탱커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스타트업 법무플랫폼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서울비전 2030 시민위원회 도시공간 혁신분과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및 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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