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고에서 리츠의 일반적인 해외 투자 방식 및 구조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기고부터는 해외 투자 구조나 사례보다는 최근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변경된 제도와 투자 구조상 발생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최근 발생한 이슈는 간접투자기구 관련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편(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 신설), 리츠의 해외 부동산 투자 시 부투법에서 부동산으
[...]이중과세 막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고찰
2022.07.05 05:44:19
해외 부동산
외국납부세액 공제
부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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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한
법무법인세종 금융 및 부동산 자문역
우리은행에서 약 11년간 근무하면서 부동산투자PF, 해외 부동산투자 분야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부동산산업과에서 해외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타당성조사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등의 업무를 했고, 한국 리츠와 관련된 정책,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법무법인세종으로 옮겨 금융 및 부동산 자문분야에서 리츠 AMC 인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외건설촉진법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형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조사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