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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고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정안을 리츠의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투자자 보호, 규제 합리화, 투자환경 개선, 부동산투자회사 자문회사의 감독 강화, 타법상 제한 완화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번 기고는 개정안의 각론으로 들어가 핵심적인 변화 지점과 기대 효과, 보완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동시에 인프라 리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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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한

김중한

법무법인세종 금융 및 부동산 자문역

우리은행에서 약 11년간 근무하면서 부동산투자PF, 해외 부동산투자 분야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부동산산업과에서 해외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타당성조사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등의 업무를 했고, 한국 리츠와 관련된 정책,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법무법인세종으로 옮겨 금융 및 부동산 자문분야에서 리츠 AMC 인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외건설촉진법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형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조사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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