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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고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리츠의 투자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을 살펴보았다. 보통 우리나라 부동산간접투자는 단일 자산에 투자하고 단기간 청산하는 단위형 투자 구조가 대부분이다. 이런 단위형 투자구조와 리츠 투자구조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지난 기고를 작성했다. 이번에는 의사결정과정 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 보겠다.

단위형으로 운영된 리츠가 미친 영향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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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한

김중한

법무법인세종 금융 및 부동산 자문역

우리은행에서 약 11년간 근무하면서 부동산투자PF, 해외 부동산투자 분야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부동산산업과에서 해외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타당성조사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등의 업무를 했고, 한국 리츠와 관련된 정책,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법무법인세종으로 옮겨 금융 및 부동산 자문분야에서 리츠 AMC 인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외건설촉진법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형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조사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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