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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그간 부동산 담보물 및 개발사업 브릿지대출의 가교 역할을 해왔던 신협컨소시엄 모집과정에서의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에는 선순위 담보대출을 주로 1금융권 및 보험사 그리고 일부 금융지주캐피탈에서 담당해왔으며 비교적 개발사업 규모가 크고 대형 시공사들이 건설 시공을 맡는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신용공여를 한(ABSTB 또는 단기 ABCP) 조달 케이스가 주를 이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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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식

전호식

와이즈먼파트너스 대표

부동산개발사인 솔렉스플랜닝에서 개발사업부 소속으로 공동주택, 상업시설 개발을 담당하였습니다. CJ그룹 산하 CJ 프로퍼티스에서 개발금융 담당으로 그룹유휴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2010년 솔로몬투자증권에서 일본부동산펀드를 사학연금을 주축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LIG투자증권을 거쳐 2012년 부터 바로투자증권에서 부동산개발PF, 브릿지, 담보대출 주선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 와이즈먼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