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납입하는 연금 저축액을 ‘자기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을 넣을 수 있는 계좌는 개인형IRP,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3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계좌를 선택한다고 해도, 계좌가 여러 개 있어도 공통적으로 연간 자기부담금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에 1,000만원의 납입 한도를 설정해 두었다면, 개인형IRP에는 800만원만 납입 한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계좌가 자기부담금 한도를 공유하기 때문이죠.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SPI 플랫폼 마케팅팀
1년간 입금한 연금 계좌의 자기부담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900만원인데요.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16.5%, 넘으면 13.2%를 아낄 수 있습니다. 최대 1,485,000원만큼 절세할 수 있죠. 별다른 조건도 없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에 매년 납입만 하면 운용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죠.
공제받을 세금을 매년 재투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복리의 효과가 생기죠. 일찍 시작할수록 혜택을 받는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준비할 수록 얻는 효과도 커지죠.
이것도 알아두기!
소득공제 :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 내가 내야 할 세금이 확정되었을 때 납부 세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②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주는 ‘과세이연 혜택’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해 만기 때 이자를 받거나 주식에 투자해 배당을 받을 때,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해 수익을 실현할 때 ‘금융 소득’이 발생합니다. 금융 소득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면 내가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사업/연금/기타)과 합산해 종합과세 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운용한 상품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은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내면 됩니다. 이를 ‘과세이연 혜택’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연금 계좌를 활용해 이자 수익을 얻거나 ETF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금 또는 매매차익 등 투자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떼기 전의 금액으로 연금 계좌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 ⓒSPI 플랫폼 마케팅팀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년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 금액인 900만원을 입금하고, 연평균 5%의 수익을 올리며 20년을 운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1)과세이연 효과를 고려한 경우

2)과세이연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 효과 없이 매년 금융소득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경우 수익률에서 원천징수율을 빼주면 됩니다. 5% * (1-0.154) = 4.23% 로 수익률이 낮아 집니다.

과세이연 혜택을 받은 사람은 20년 뒤 계좌에 약 2억 9,760만원이 있는 반면, 매년 발생한 수익에 대해 금융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람의 계좌에는 약 2억 7,385만원이 남아 있게 됩니다. 약 2,375만원의 차액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차이는 연금을 넣는 기간이 더 늘어나거나 연평균 수익률이 높아지거나 매년 납입하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연금을 조금 더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의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뿐만 아니라 매달 납입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에서도 과세이연 효과 유무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과세이연 효과를 받을 경우 금융 소득이 생기더라도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금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2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