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에서는 3층 연금제도에서 우리가 직접 납입하고 운용까지 해야 하는 계좌 두 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는 노후를 위해 연금 자산을 쌓아 나가는 계좌입니다. 기능은 유사하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두 계좌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 이 점은 같습니다
① 세액공제율, 16.5% 또는 13.2%
개인이 매년 연금계좌에 자기부담금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계좌 모두 총급여 5,500만원(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 4,500만원이 기준)을 기준으로 초과일 경우 13.2%, 이하일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개인이 매년 연금계좌에 자기부담금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계좌 모두 총급여 5,500만원(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 4,500만원이 기준)을 기준으로 초과일 경우 13.2%, 이하일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② 연금 수령 또는 해지 시 적용되는 세율
만 55세 이후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을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연금 수령을 할 때 5.5%~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의 경우 다른 소득에 따른 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
[...]만 55세 이후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을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연금 수령을 할 때 5.5%~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의 경우 다른 소득에 따른 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