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었으니 2025년 한 해의 재무계획을 세워 보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들어올 돈은 최대한 늘리고, 나갈 돈은 가급적 줄이고 싶은 것이 모두의 공통된 마음일 텐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나갈 돈 중에서 놓치기 쉬운 대표 항목인 세금의 1년 일정표를 알아보겠습니다.
2월: 연말정산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합니다. 지난 3화(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에서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0%를 선택하여 평소 원천징수를 적게 당한 분들은 2월 급여일에 더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때 더 내야 할 세금은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2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만, 그만큼 평소보다 월급이 줄어들게 되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합니다. 지난 3화(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에서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0%를 선택하여 평소 원천징수를 적게 당한 분들은 2월 급여일에 더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때 더 내야 할 세금은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2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만, 그만큼 평소보다 월급이 줄어들게 되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3월: 법인세
우리나라 법인은 대부분 사업연도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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