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잔액은 하나로 보이지만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재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연금계좌를 조회하면 단순하게 잔액(혹은 평가액)이 숫자로 표시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연금계좌 안에는 재원별로 4개의 방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에 들어있는 돈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할 때와 ⓑ연금 외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어떤 세금을 내게 될까요?
ⓐ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4가지 재원은 각기 다른 세금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세제 비적격)의 경우 납입하며 득을 본 게 없기에 인출 시에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세제 적격)은 수령 연령에 따라 저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할 때 5.5~3.3%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