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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사업을 ‘개인’ 형태로 할 것인지 ‘법인’ 형태로 할 것인지입니다. 이 문제는 세금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금 측면에서의 비교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올린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내는데요. 일단 소득세와 법인세는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부터 45%까지 8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9%부터 24%까지 4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어느 사업자의 소득이 2억이라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고 38%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약 6천만 원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부담하게 되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9%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천만 원의 법인세(지방세 포함)를 부담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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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상

황태상

변호사

숫자를 볼 줄 아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세금, 상속, 부동산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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