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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만 재산 상속을 한다는 유언을 남겨도, 아들이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요?”

2025.07.07 07:30:01

리치라운지
상속
증여
유류분

상속은 단순한 재산의 이전이 아니라, 자산가의 철학과 미래 전략이 반영된 중요한 결정입니다. 리치라운지의 신규 시리즈에서는 실제 상속 사례를 통해 자산가들이 마주한 법적 쟁점과 해법을 살펴봅니다. 자산의 이전을 넘어, 그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A씨는 남편을 병으로 일찍 떠나보내고 평생 홀로 두 자녀를 힘들게 키웠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다행히도 두 자녀는 훌륭히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딸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A씨는 남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A씨는 번 돈을 잘 모으고 투자하여 서울 주요 지역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A씨가 죽으면 아들과 딸에게 공평하게 하나씩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생각도 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뒤부터 아들 내외에게 서운한 일이 많아졌습니다. A씨는 이 모든 것이 며느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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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상

황태상

변호사

숫자를 볼 줄 아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세금, 상속, 부동산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