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나이에 유통업으로 회사를 키운 A씨. 생각보다 빠른 시간안에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겟은 일본이지만, 결국 아시아 전체로 확대해야 하므로 금융업이 발달한 싱가포르에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을 잘 관리해 온 B씨. 시장과 투자에 대한 안목이 있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앞으로 더 큰 기회를 만들고, 자녀에게 더 많은 자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좀 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상속세에 대한 절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해외 투자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을 거쳐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아온 C씨. 젊은 나이에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하고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리지만, 자녀에게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일본 이주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도 국제학교가 있지만, 우리나라와 가깝고 생활환경이 비슷해 자녀가 크게 낯설지 않게 더 많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해외투자를 고민하는 영리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더 좋은 기회의 땅을 찾아 나서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학 경험이 있거나 외국 문화와 친숙한 환경에서 자란 젊은 세대에게 국경은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산은 사람보다 훨씬 민감하게 국경을 넘나듭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가상화폐 투자가 대중화되고 해외 송금이 용이해지면서 절세나 자산 분배 목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엔 해외 투자가 주로 기업의 몫이거나 유학 중인 자녀를 위한 주택을 취득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돈 많은 개인들도 법인을 활용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투자를 위한 기본 지식과 나라별 부동산 시장, 장단점들을 살펴보고, 실제 해외에 투자하는 분들을 직접 상담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황과 합리적인 투자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2025년 1분기 기준 151억 3천만 달러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융∙보험 등 금융 관련 투자는 77억 4천만 달러, 부동산∙임대 투자는 10억 9천만 달러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처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고,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이를 자산 전략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자나 제조, 유통 분야에서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아시아 투자 금액이 늘고 있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패밀리오피스의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방법에 있어서 과거에는 개인이 직접 해당 국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세금이 유리한 거점 국가에 법인을 만들고 여러 국가의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금을 유통하고 투자하는 것은 나의 자금을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금출처를 인정받고 양성화하는 과정입니다. 돈을 벌고 세금을 신고해서 양성화된 자금이라면 어느 나라든 신고 절차를 거쳐 투자하고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어떻게 번 자금인지 소명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 돈은 씨드머니가 될 수 없는 푼돈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늘리고 절세의 기회를 만들려면 외환 관련 적법한 절차를 따라 신고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해외투자 설계의 출발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해외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이 외국환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비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는 일반인, 영주권자, 해외이주 예정자로 나뉘며, 그에 따라 송금 방법이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일반인과 영주권자는 해외부동산 취득이나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통해 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를 앞둔 사람은 해외이주비 신고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도 일반인과 영주권자로 구분됩니다. 비거주자인 일반인은 대외지급 수단 매매신고 방식을, 비거주 영주권자는 재외동포 재산반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른 해외 송금방법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재가공=SPI 플랫폼 마케팅팀
해외부동산 투자 신고 가이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현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주거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실제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는 부부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투자 목적의 경우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의 가장 큰 특징은 '3無 정책'입니다.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고,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자금출처 증빙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는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려는 정부 정책의 결과입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신고 전에 미리 자금을 지급할 수 없고, 공동명의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나 조세 체납자는 아예 해외부동산 투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해외직접투자는 외국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사는 것과 달리 현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하지만 투자금액에는 제한이 없고 투자대상에도 제한이 없으며 자금출처 증빙도 필요하지 않은 '3無 정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2不 정책'이 추가로 적용되어 신고 전 지급이 불가능하고 시민권자에게는 제한이 있습니다.
송금 방법에 따른 차이점
같은 해외투자라도 본인의 외국환법상 지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송금 방법이 달라지고,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방식은 거주 재외동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금 사용 목적이 부동산이나 법인투자로 명확히 제한되지만,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대신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 의무를 져야 합니다.
재외동포 재산반출 방식은 비거주 재외동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어 부동산 외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 사후관리 의무는 없어 투자 후 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해외 이주비 방식은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재외동포 재산반출과 마찬가지로 자금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고 사후관리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금출처확인서는 필요합니다.
외환 송금 방식에 따른 장단점 비교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재가공=SPI 플랫폼 마케팅팀
실제 투자 절차와 세금
송금 이후 해외부동산을 실제로 구입할 때는 현지 관행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3개월 이내에 취득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외투자에서 세금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해외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보통 2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세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183일을 체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지만, 해외 거주하더라도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여 임대나 급여, 배당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은 거주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심치 않게 해외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이 우리나라 국세청으로부터 거주자로 판단받게 되면서 막대한 세금 납부 의무에 대해 국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국내 과세 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세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송이후 적지 않은 기업가들은 국내 국적을 포기하고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신청하고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씁쓸한 이슈이지만, 결국 돈은 그만큼 냉정한 원칙을 따르는지도 모릅니다.
신고 의무와 주의점
해외에서 일정 부분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경우,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90조)
해외투자를 할 때는 송금 목적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각종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엄격해지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령이 자주 바뀌고 해석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개인이 모든 것을 파악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해외 투자 시장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이 한층 용이해지고, 가상자산 등 다양한 투자 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해외 투자 역시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이 쉬워진 만큼, 각국의 규제와 세제에 대한 이해 없이 투자에 나설 경우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투자 규모, 목적, 자금 출처, 향후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의 상황에 꼭 맞는 투자 방식과 송금 방법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제도와 시장 흐름 속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세심한 검토가 정교한 자산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