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 세제개편이라고 부를 정도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간 논의되었던 상속세 개편안(유산세 → 유산취득세)이 포함되었다면 세제개편이라는 명칭에 부합하였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각설하고, 이번 화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재개편안 중에서 주식 투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가 고배당 상장법인(배당성향1 40% 이상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14~45% 세율, 지방세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14~35% 세율, 지방세 제외).

2025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재가공=SPI 플랫폼 마케팅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정부가 의도한 배당확대 유도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일단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의 수가 적습니다. 일부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사 수를 약 350개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약 2,600개)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3억 원 초과 배당은 분리과세 세율이 38.5%인데(지방세 포함), 기존의 종합소득 과세 세율 49.5%(지방세 포함)과 비교할 때 주주 입장에서 기업에 배당 확대를 촉구할 만큼의 의미 있는 세율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 좀 더 알아보기
해당 사이트에서 가업의 배당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kind.krx.co.kr/disclosureinfo/dividendinfo.do?method=searchDividendInfoMain
증권거래세율 인상
새 정부는 전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을 결정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그 도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2025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재가공=SPI 플랫폼 마케팅팀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주식은 기존의 양도가액의 0.15% 세율(증권거래세는 없고, 농어촌특별세만 0.15%)에서 0.2% 세율로 인상되고(증권거래세 0.05%,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상장주식은 기존의 양도가액의 0.15% 세율(증권거래세 0.15%, 농어촌특별세 없음)에서 0.2% 세율(증권거래세 0.2%, 농어촌특별세 없음)로 인상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주식을 양도하면 발생하는 세금이어서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큽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인 경우 또는 장외거래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이때 대주주는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1%(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보통은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종목당)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025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재가공=SPI 플랫폼 마케팅팀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주주 판정 기준 중 하나인 보유금액이 기존의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려가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일부 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23,618명으로 파악되었다고 하는데(50억 원 이상은 6,170명), 그 이후 코스피가 상승하였으므로 현재 시점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훨씬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예년(7월 24일~25일 정도 발표)과 다르게 올해에는 조금 늦게(7월 31일) 발표된 것도 대주주 기준금액과 관련한 여당 내부의 이견이 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 하락을 비롯하여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기준금액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정책목표로 공언한 것과 대주주 기준금액 하향은 분명히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가 의견수렴 후 확정할 세법개정안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주주에 대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최근 2~3년 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핫이슈였습니다. 일반적인 배당(이익잉여금 배당)은 이익의 분배로 보아 주주가 받은 배당금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주주가 출자한 금액의 환급으로 보아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경우 감액배당 금액만큼 주식 취득가액을 감액 조정하여 향후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이 증가하게 됩니다(과세이연 효과).
대주주들이 위와 같은 점을 활용하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받아 배당소득세를 피하는 사례가 늘자 자본준비금 제도의 취지(자본충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개인주주의 경우에도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 부분은 출자의 환급으로 볼 수 없어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개인주주의 경우에도 대주주 등2 은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고려하고 있던 기업들은 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감액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5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재가공=SPI 플랫폼 마케팅팀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해외주식 포함
국외전출세는 대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양도차익(출국당시 가액-취득가액)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출국분부터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해외주식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재가공=SPI 플랫폼 마케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