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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라운지
증여
부담부증여
효도

1(유류분) 2(유언)를 통해 주로 상속에 관한 내용을 설명 드렸다면, 이번 화에서는 증여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종종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지 않고 상속으로 통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상속은 어떠한 사람이 사망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증여는 생전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증여와 관련한 여러 이슈 중에서도 최근 언론에서 다뤄졌던 효도조건부 증여계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히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는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다 보니, 증여세(또는 상속세) 절감 목적으로 일찍 증여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자산가들의 고민을 종종 듣게 됩니다. 미리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까 고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자녀에게 주요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가 그 이후로는 부모를 외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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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상

황태상

변호사

숫자를 볼 줄 아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세금, 상속, 부동산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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