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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꼭 자산가가 아니어도 가급적 세금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 부모 마음은 똑같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보통의 사람들도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금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위 10년은 자녀의 나이대별로 10년씩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녀의 나이가 0세~10세, 11세~20세, 21세~30세일 때 각 10년의 구간 동안 부모가 언제든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 10년은 어떠한 증여가 있기 전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일생동안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은 부모 등 직계존속 각각이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합산하는 금액입니다. 즉 부, 모,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존속 그룹 전체가 10년에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재산공제는 자녀가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자녀가 외국에 살면서 그 나라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가족을 꾸리고 살고 있다면 세법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즉, 비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수당 등을 자녀 계좌로 받기


요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인데요. 그 취지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보통은 부모가 수당을 받아서 양육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은 부모가 아닌 아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동이 수당을 받으면 증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비에 쓰라고 주는 돈인데 부모가 받지 않고 아동이 받으면 실질적으로 부모가 아동에게 그 수당만큼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아동수당법을 살펴보면 아동은 수당을 받을 정당한 권리(수급권)를 가진 자이고, 보호자(부모 등)의 신청에 따라 보호자 또는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몇 년 모이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별개로, 각종 수당을 자녀계좌로 받으면 자녀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 빌려주기(차용증 쓰는 법)


요새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대출 없이 집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제한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때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 부모나 가족의 도움이겠지요.
자녀에게 거액의 돈을 그냥 증여했다가는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 보통은 빌려주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가족 간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만약 위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설정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익을 본 사람)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적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역산하면, 원금 기준으로 약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아도 돈을 빌린 사람에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서(예; 차용증)만 있으면 가족 간 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에 부합하는 실제 자금 흐름이 있어야 계약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 분기, 또는 해마다 계약에서 정한 대로 원금이나 이자를 실제 지급한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계약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에서 이자율을 설정하면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 이자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자면,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27.5%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또한 그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자를 받은 사람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으면 그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가족 간 금전대여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이자는 없는 것으로 정하고1, 월, 분기, 또는 해마다 계약에서 정한 대로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돈 빌려주고 세금 폭탄까지 맞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사후에 만들어낸 것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공증을 쉽게 떠올리겠으나, 공증은 비용이 적지 않게 듭니다. 계약서 작성일자를 증명하는데 굳이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두든, 이메일로 스캔파일을 보내든, 아니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든, 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일자를 증명할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1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적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황태상

황태상

변호사

숫자를 볼 줄 아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세금, 상속, 부동산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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