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나 자녀교육, 또는 여러 이유로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때 싱가포르가 인기였는데 최근에는 두바이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민을 가는 것 그 자체로 세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화에서는 국외전출세를 포함하여 이민을 가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세금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외전출세’란?
이민을 가는 사람이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국외전출세” 또는 “출국세”라고 합니다. 국외전출세 제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가 이미 시행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외전출세는 대주주1가 소유한 국내주식에 부과됩니다(세율 20% 또는 25%). 따라서 대주주가 아니거나 국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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