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
이민
비거주자
세금
재테크
해외투자

세금이나 자녀교육또는 여러 이유로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한때 싱가포르가 인기였는데 최근에는 두바이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그런데 이민을 가는 것 그 자체로 세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화에서는 국외전출세를 포함하여 이민을 가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세금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외전출세?


이민을 가는 사람이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국외전출세” 또는 출국세라고 합니다. 국외전출세 제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미국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영국 등 많은 국가가 이미 시행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외전출세는 대주주1가 소유한 국내주식에 부과됩니다(세율 20% 또는 25%). 따라서 대주주가 아니거나 국외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7. 1. 1. 출국자부터는 국외주식에도 국외전출세가 부과되고 국외주식은 대주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따라서 보유자산 중 해외주식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이민 여부와 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외전출세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납세관리인을 신고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제 주식양도 시점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5년 내 양도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국외전출세 납부).

 

출국 전 종합소득세 신고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해외이주신고 시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를 외교부 등에 제출해야 하므로 해외이주 절차를 문제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통보


이민을 가더라도 한국 금융기관에 예금 같은 것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주한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이자·배당 등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나 세율이 기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는 이민으로 인해 세법상 비거주자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적시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금융기관에 이민 사실을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으나통보를 늦출 경우 혹시라도 원천징수 여부나 세율이 기존과 달라지면서 가산세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부담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책임귀속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필요성


다른 나라로 이주한 후 우리나라 세법의 적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만약 국외로 이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 세법상 여전히 거주자에 해당한다면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계속 부담하기 때문입니다(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부담).

그래서 이민 후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민 전에 여러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화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코피스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50억 이상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지분율 4% 또는 10억 이상인 사람
황태상

황태상

변호사

숫자를 볼 줄 아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세금, 상속, 부동산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