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쟁점 중 하나가 부부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얼마인지, 그에 따라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을 얼마나 할 것인지였는데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제도(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은 상속인들 중에서 (1)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동거, 간호 등의 방법으로), (2) 망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그 기여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별히’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부부 사이 또는 부모·자식 사이에 인정되는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① 망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②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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