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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프라퍼티 로스터리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근린공원을 도보 2분 거리에 둔 단독주택입니다. 도산공원에서 시작된 ‘단독주택 → 사옥·근생’의 흐름이 청담사거리를 거쳐 청담근린공원 인근까지 이어지면서, 청담동은 강남에서 빠르게 옷을 갈아입는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이 선호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시대에 발맞춰 효율적인 용도를 찾으며 가치가 높아지기 마련이죠.

오늘 소개하는 자산의 가치는 현재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기에 부족합니다. 현재 용적률은 83.87%로, 2종 일반주거지역 상한 내 잔여 용적률이 남아 있어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2028년 5월 18일까지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물의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250%로 한시 상향 적용되어 신축이나 증축 시 공간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57-15에 위치한 단독 주택의 외관.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
마당이 있는 단독 주택 내부 모습.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
 

단독주택에서 사옥·근생으로 바뀌는 청담동


청담동은 강남 단독주택 시장에서 가장 정적인 결을 유지해 온 동입니다. 그러나 이 정적은 지난 몇 년 사이 빠르게 깨져 왔습니다. 도산공원에서 시작된 갤러리·하이엔드 리테일·플래그십 사옥의 흐름이 청담사거리를 지나 청담근린공원 인근까지 번지면서, 단독주택과 사옥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골목 풍경이 청담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본 자산이 위치한 청담동 57번지 블록은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청담역까지 도보 10분 이내이며, 강남 핵심 간선인 삼성로와 인접해 경부고속도로·올림픽대로·영동대교로의 광역 접근성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청담근린공원과는 도보 2분 거리로, 강남에서 보기 드문 '공원을 등진 단독 필지'입니다.

이 입지의 차별점은 ‘공원 배후 입지’라는 희소성에 있습니다. 도산공원 일대가 빠르게 상업화되면서 주거지의 조용한 분위기가 옅어진 것과 달리, 청담근린공원은 여전히 주거지의 그린벨트 역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심 접근성과 공원·사찰에 인접한 조용한 분위기를 동시에 지키며 정주·업무 프리미엄을 지켜온 도쿄 아자부주반(麻布十番)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사옥 또는 임대형 근생·사무 건물로 신축하더라도, ‘공원을 마주한 입면’이라는 밸류 포인트는 그대로 자산가치에 반영됩니다.

 

GBD 핵심 개발 수혜권으로 두터워질 배후 수요층


본 자산 반경 2km 안에는 향후 5~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성될 강남업무지구(GBD)의 핵심 개발 호재가 모두 모여 있습니다. GTX-A 및 GTX-C 삼성역이 2030년 이내 개통 예정이며, 위례신사선 청담역(2032년 예정)이 완공되면 이 일대는 더블역세권으로 전환됩니다.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2028년 예정)는 코엑스·GBC·복합문화공간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하며, GBC(2029년)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2031년)도 이 일대의 유동인구와 업무 수요를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개발들이 배후 수요만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주거 골목의 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GBD 차세대 인프라의 직접 수혜권에 들어가는 자리는 강남에서 보기 드뭅니다.

청담동 57-10은 청담용 도보 10분에 위치하며, 청담근린공원을 배후에 두고 있어 도심같지 않은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입지이다. 강남 핵심 간선인 삼성로와 올림픽대로·영동대교로의 광역 동선도 인접해있다. ©국토지리정보원

116%p 잔여 용적률 + 250% 완화 적용 가능성


모든 부동산이 같은 시간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산은 ‘이미 무엇이 완성되어 있는가’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어떤 자산은 ‘앞으로 무엇을 지을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평가됩니다. 본 자산은 후자입니다. 토지 224.9㎡(68.03평), 연면적 188.9㎡(57.14평), 현 용적률 83.87%. 2종 일반주거지역 법정 한도 200%를 기준으로, 약 116%p의 용적률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한시적 용적률 완화도 적용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2025년 5월 19일부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 조치(규제철폐 33호)를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정 용적률 상한은 200%에서 250%로 한시 상향됩니다. 적용 기준은 2028년 5월 18일까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신고를 접수한 건축물로, 완공 시점이 아닌 접수일 기준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복합 신축 시 면적 제한 없이 250%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토지 224.9㎡ 기준으로 환산하면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약 450㎡(136평)에서 약 562㎡(170평)로 확대되며, 이는 사업 가능 면적 기준 약 25%의 추가 여력을 의미합니다.
 

Investment Highlight


Highlight 1. 한시적 용적률 완화로 확보되는 추가 면적
현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높이 16m, 연면적 약 605㎡(183평)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저층 근생 + 사무소)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용적률 250% 한시 완화가 적용될 시, 용적률 산정 기준 연면적 약 126㎡(38평)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보 면적은 5층 증설을 통해 총 연면적 730㎡(221평) 규모로 확장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기존 4층 규모를 유지하면서 층별 코어 등에 여유를 확보해 설계 자유도를 높이는 방향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Highlight 2. 공원 조망과 개방감을 갖춘 청담공원 인근 입지
신축 시 1·2층은 청담근린공원과 마주한 입면을 살린 F&B·쇼룸·갤러리 등 근린생활시설로, 3·4층은 사옥형 자가 사용 또는 임대형 사무실로 구성해 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담 중심에서 ‘공원 마주한 회의실’과 ‘공원을 내려다보는 옥상’ 두 개의 시그니처 공간을 조성한다면, 임대 단가와 임차 만족도가 동시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위치한 부지는 청담공원을 배후에 둔 경사지로, 인접한 사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원 방향의 개방감은 건물 용도에 관계없이 공간 만족도를 높이는 장점이 될 것입니다.

Highlight 3.  매매 계약후 용도변경으로 세금+대출 제한 해결 가능
법인이 본건을 ‘주택’으로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 12%(약 14.4억 원, 호가 120억 기준)가 적용되지만, 잔금 전 근생 용도변경을 완료할 경우 4.6%로 전환되어 약 8.8억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주택으로 매입 시 경우 취득자금 대출이 제한되어 자기자금 부담이 커지지만, 계약 후 잔금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면 대출 제약도 함께 해소됩니다.
 
 Editor's Note  
좋은 로스팅은 원두 산지의 특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산지가 결정한 향미의 골격 위에, 시간과 온도를 다시 짜는 일입니다. 본 자산은 현재 입지의 장점과 한시적 제도 혜택을 활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효용성과 가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현재의 모습을 넘어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 로스팅해냅니다. 이 자산의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  본 자산은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 부동산솔루션팀에서 매각 주관하고 있습니다.

안명숙

안명숙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 자문위원. 부동산 마케팅 솔루션제작소 오지랖 대표

30여년 경력의 현직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가. 금융권 부동산 컨설턴트,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스타트업 기업 등을 거치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부자들의 관심과 니즈를 분석해왔다. 부동산이 도시와 개인의 가치있는 자산으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하도록 오늘도 유쾌하게 오지랖을 떨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