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을 받으면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분리과세신청, ISA, IRP, 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면 배당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는 15.4%
리츠 투자를 통해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즉, 1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는다면 세금 원천징수 후 84만 6천원이 내 주식계좌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다만, 리츠 배당금을 포함하여 다른 투자에서 벌어들인 배당금과 이자가 1년에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납부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구간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에 따라 달라지는 배당소득세 절감 혜택
여러 종류의 계좌로 리츠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일반주식계좌 뿐만 아니라 ISA(중개형, 신탁형만 리츠 투자 가능), IRP, 연금저축계좌로도 리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투자기간과 목적 그리고 상황에 맞는 계좌를 잘 활용한다면 배당소득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신청하기
가지고 있는 일반주식계좌를 리츠 분리과세 계좌로 지정하면 낮은 배당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금액 기준 최대 5,000만원까지 해당 리츠에서 받은 배당금은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이용중인 증권사에 리츠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츠를 매수할 때마다 해당 매수 건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해야하며 3년간 보유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매도 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도 후 다른 리츠에 전액 투자하는 경우엔 보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로 리츠 투자하기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절세혜택을 제공하는 계좌입니다. 형태에 따라서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으며 이 중 중개형과 신탁형 ISA 를 통해 리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로 국내주식, 채권,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리츠에 투자할 때 절세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ISA로 투자한 리츠에서 받은 배당금은 세금을 떼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만기시점에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계좌를 운용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 400만원(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IRP & 연금저축계좌로 리츠 투자하기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와 연금저축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투자에 적합한 계좌입니다. 목적이 노후대비인 만큼 원칙적으로 만55세부터 인출 할 수 있습니다.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투자한 리츠에서 받는 배당금은 지급시점에서 세금을 제하지 않고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매깁니다. 연령별로 다른 세율(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을 적용하는데, 이 때 세율은 수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출액에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원금에 대해서도 함께 과세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간 연금인출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불리를 따져서 종합소득합산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금 제도 변경으로 유효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