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분리과세특례 혜택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공모 리츠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9%의 분리과세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리츠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전환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추징과 관련하여 신규 단서가 추가되며 조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유하던 리츠를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했지만, 이제는 매도금액 전액을 다른 신규 리츠에 투자한다면 계속 보유를 인정해줍니다. 즉, 이전 리츠와 신규 리츠의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리츠를 매수한 뒤 증권사를 통해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23개의 리츠는 모두 공모리츠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