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리츠업계가 한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 이슈로 떠들썩 합니다. 지난해 11월, 강남의 삼성세무서가 리츠가 장기간 적용 받고 있는 세금 혜택(배당가능이익의 90% 배당 시 배당소득공제)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해당 리츠는 코람코자산신탁이 운용하는 6개로 100억원대 규모의 법인세 과세를 통지 받았습니다.
사실 리츠의 특성상 일반 기업과 달리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매년 쌓아야 할 비용(감가상각비)가 없지만, 회계적인 이유로 이를 따르고 있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실질적인 배당 확대는 리츠의 근간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지했던 만큼 지난 20년 간 유효했던 방식입니다. 당연히 투자자 배당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리츠인 만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과세관청에서 법인세법에 근거해 리츠 이월결손금(감가상각비 초과배당에 따라 발생)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단순화하면 부동산투자회사법(배당가능이익에 이월결산금 배제)과 법인세법(이월결산금 포함) 간 상충되는 ‘배당가능이익’ 산출에 대해 법인세법 조항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수년 간 쌓인 이월결손금을 법인세법 논리로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면 배당가능이익은 음수(-)에 수렴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만큼 배당소득공제도 당연히 없다며 법인세 과세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코람코자산신탁은 복수 회계법인을 선정해 대응책을 준비해왔습니다. 납세자 의견서 제출을 요청받은 1개 리츠에 대해 본청(서울청) 산하 과세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 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후속 업무 대응을 위해 다른 대형 회계법인과도 합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차적인 협의도 일부 마치고 국세청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4개월 간의 흐름과 최근 협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기존 징수 계획이 철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리츠의 정체성과 특성 및 세금 이중수취 등을 고려하면 법인세 부과 명분이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전례 없던 법인세 부과로 배당금이 줄어들게 되면 리츠의 존립 이유와 근간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리츠업계에서는 과거 사례를 들어 대형 악재보다는 ‘해프닝’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이르면 이달 안에 법인세 부과와 관련한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에 하나 과세관청의 기존 결정과 판단이 인정되면 그 자체만으로 리츠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향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안하더라도). 사모 리츠뿐 아니라 상장 리츠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셈입니다. 지난주 이후 주춤한 리츠 시장에 또다른 대형 악재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꿈틀하던 주가가 다시 하향세를 걷는 이유로 법인세 이슈를 지목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리츠 배당뿐 아니라 운용 등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 불씨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특별 이슈보다는 물가, 금리 등 매크로 이슈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했던 일이 확대될 경우 유무형의 타격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리츠의 법인세 부과 이슈 중심에 있는 코람코자산신탁뿐 아니라 리츠협회와 국토부가 공조해 이번 건에 대해 보다 여느 때보다 기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