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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무계획을 세울 때 세금도 놓치지 말자'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5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6 2일 월요일까지 2024년분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6 2일까지 외국 주식 양도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이에 이번 화에서는 어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나눠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이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한 해에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업이나 임대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일시적인 강연이나 기고 등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1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일반적으로 강연료·원고료 등 합계가 연간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 주식 투자가 열풍이죠기사에 따르면 2024년 이미 외국 주식 투자자가 7백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 1,000만 명을 넘는 것도 시간문제인 것 같습니다다만 외국 주식에 투자해 소득이 생기면 국내 주식 투자와 다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외국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이 연간 기본공제금액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부담합니다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에 과세를 하지 않는데요외국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6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참고로 양도소득 확정신고는 종합소득 확정신고와는 별개의 신고이지만신고기한은 동일합니다.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 2일과 8 4일로 2회에 나눠 분납할 수 있습니다분납을 한다고 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수입금액(강연료·원고료 등)에서 필요경비(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의 60%)를 뺀 금액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프리랜서나 N잡러는 소득의 몇 %를 세금으로 낼까요?’를 참고하세요.
황태상

황태상

변호사

숫자를 볼 줄 아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세금, 상속, 부동산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