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재무계획을 세울 때 세금도 놓치지 말자'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5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6월 2일 월요일까지 2024년분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6월 2일까지 외국 주식 양도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이번 화에서는 어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나눠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한 해에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업이나 임대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일시적인 강연이나 기고 등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1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일반적으로 강연료·원고료 등 합계가 연간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 주식 투자가 열풍이죠. 기사에 따르면 2024년 이미 외국 주식 투자자가 7백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 1,000만 명을 넘는 것도 시간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 주식에 투자해 소득이 생기면 국내 주식 투자와 다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외국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이 연간 기본공제금액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부담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에 과세를 하지 않는데요. 외국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6월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 확정신고는 종합소득 확정신고와는 별개의 신고이지만, 신고기한은 동일합니다.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로 2회에 나눠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한다고 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