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에서는 이민을 가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세금 문제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민 후 세무목적상 한국 비거주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국외로 이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세무상 여전히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계속 부담하기 때문이지요.
이번 화에서는 이민 후 세무상 한국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민 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여러 항목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비거주자’란?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가 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민을 간 사람이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일이 있나 싶지만, 주소나 거소를 주민등록과 같은 형식적인 사항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거주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실무상 꽤 있습니다.
이민을 간 이후에도 한국에 가족이나 재산을 남겨놓고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한국에서 하던 사업에 계속 관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세법의 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면, 어떠한 개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었는지는 ①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②직업 및 소득현황, ③자산의 보유상태, ④국내 및 해외 체류기간, 출입국 목적, 국내재산 소유 및 증감현황, 국내경제활동 현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비거주자’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
1.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자주 출장 온 사례
A씨는 가족과 함께 홍콩에서 거주하면서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고 홍콩 소재 모회사의 한국 자회사 전무 직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A씨가 홍콩에 영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년 12회 또는 13회에 걸쳐 한국에 입국하여 입국 시마다 최장 30일 정도 거주한 것을 보면 A씨는 한국에 일정 기간(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하며 국내에 183일 미만으로 거소를 두게 된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편의상 해외 거주기간이 길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씨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부분의 재산을 한국에 남겨두고 외국으로 이주한 사례
B씨는 딸의 교육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딸과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생활비는 한국 내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배우자의 번역활동으로 인한 소득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B씨에게 한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었으며, B씨의 뉴질랜드 거주 기간 동안 B씨의 한국 체류기간이 54일에 불과하였던 점, B씨의 자산 대부분이 국내에 있기는 하나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뉴질랜드에서 생활하였고, B씨의 또 다른 소득원이었던 배우자의 번역 업무는 장소 제한이 없어 한국 거주 필요성도 없으므로 B씨는 물론 배우자의 생활근거지가 뉴질랜드로 보이는 점, B씨의 한국 입국은 질병 치료를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씨가 한국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 실무상 유의할 사항
세무상 한국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 가급적 갖추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의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을 얻어서 해당국가에 183일 이상 체류할 것
- 외국에 지속적인 거주 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그 거주 장소를 기초로 통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것
- 본인이 이주한 국가에 세무신고를 하여 그 나라 세무 당국으로부터 해당 국가 거주자라는 확인을 받을 것
- 본인, 배우자, 자녀 누구라도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을 것
- 본인, 배우자, 자녀 누구라도 한국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거주 장소를 가지지 않을 것
- 한국에 거주용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결정적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거주용 부동산이 아닌 투자목적 자산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유리함(만약 본인이 한국 방문 시에 그 부동산에 머물면 한국 과세당국이 한국 거주자로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
- 해외이주신고, 한국 주민등록 말소 등
- 이주한 국가의 한국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
- 이주하는 날까지 발생한 한국 세금을 출국 하루 전날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1
- 한국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목록을 출국 하루 전날까지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국외 전출세 신고납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