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가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세금 문제를 지난 두 화에 걸쳐 설명드렸습니다.1 요새 이민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고, 실제 이민을 가신 이후의 세금 문제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어 이번 화에서는 제가 최근에 실제로 받았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익명화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Q1. 저희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은 약 2년 전에 두바이로 이주하여 현재 두바이에 살고 있으며, 저는 두바이 현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배우자는 소득 없음). 한국에는 주소지나 보유 중인 자산(부동산, 예금 등)이 없으며, 휴가 차 1년에 한 달 정도만 한국에 머무릅니다. 이 경우 저희 가족이 한국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비거주자로 분류될 때 별도로 필요한 신청절차 같은 것이 있는지요?
A1. 이론적으로는 세법이 정한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 과세당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오던 도중에 비거주자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비거주자로 전환하는 날(출국일)의 전날까지 그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출국 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출국 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세당국에 비거주자로의 전환을 알리게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어느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외국에 합계 5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한국 과세당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년 4~5월경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5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 과세당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과세당국은 이미 귀하를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문을 받았다고 하여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었음을 의미하거나, 그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비거주자로 판단되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2. 해외 이민을 완료하였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미국 주식은 기존의 한국 증권사 계좌에 계속 보유 중입니다. 한국 증권사 계좌에 있는 미국 주식을 전부 팔아 현금화하여 해외 현지 증권사 계좌로 입금하고 앞으로는 해외 현지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해야 할 것 같은데, 한국 증권사 계좌에 있는 미국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궁금합니다.
A2. 한국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가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 한국 소득세(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해외 현지의 세금 문제는 별도 검토 필요).
다만 한국 증권사는 원칙적으로 한국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2 또한, 증권사 실무상 증권사는 고객의 거주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만약 어느 고객이 비거주자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i)해외주식에 대한 추가 매수를 제한하고, (ii)그 고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매도할 것을 권유하는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귀하가 현재까지 한국 증권사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한국 증권사에 연락하여 귀하가 비거주자로 전환되었음을 알리고 보유 중인 미국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증권사 입장에서 귀하를 여전히 한국 거주자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한국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등의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미국주식의 규모가 크다면 귀하가 한국 세법상 여전히 한국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이민을 가는 것에도 세금이 붙네요(1) 이민을 가는 것에도 세금이 붙네요(2)
2) 자본시장법상 국내 증권사는 외화증권을 의무적으로 예탁결제원에 집중 예탁해야 하는데, 예탁결제원은 ‘한국거주자’만을 대상으로만 예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해외 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