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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2025.05.23 07:30:01

종합소득세
세금
재테크
투자상식

'1년 재무계획을 세울 때 세금도 놓치지 말자'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5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6 2일 월요일까지 2024년분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6 2일까지 외국 주식 양도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이번 화에서는 어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나눠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한 해에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업이나 임대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일시적인 강연이나 기고 등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1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일반적으로 강연료·원고료 등 합계가 연간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최근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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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상

황태상

변호사

숫자를 볼 줄 아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세금, 상속, 부동산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