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재무계획을 세울 때 세금도 놓치지 말자'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5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6월 2일 월요일까지 2024년분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6월 2일까지 외국 주식 양도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이번 화에서는 어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나눠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한 해에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업이나 임대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일시적인 강연이나 기고 등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1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일반적으로 강연료·원고료 등 합계가 연간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최근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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