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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부과되는 세금

2025.07.04 0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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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코스피 5천을 목표로 내걸고 상법 개정과 부동산 시장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그래서인지 코스피가 오랜만에 3천 선을 회복하였고, 2024년 말과 비교한 2025년 상반기 코스피 수익률은 28%를 기록했습니다(2,399.49 → 3,071.7). 1999년 닷컴버블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는 26년 만의 가장 높은 수익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새는 외국주식보다 국내주식에 다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이번 화에서는 국내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어떠한 자산이든 취득보유처분이라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부동산의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적지 않은 세금이 발생하는데요(상세한 내용은 내 집 마련 예산의 허들은 세금참조), 국내주식 거래에 발생하는 세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부동산

주식

 

취득

취득세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별도)

 

취득세 없음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발생)

 

보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배당금 수령 시 배당소득세
(보유 사실 자체만으로 발생하는 재산세 등의 보유세는 없음)

 

처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다만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음
증권거래세도 2025. 1. 1.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양도된 주식에는 발생하지 않음)

 

취득 단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외적으로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 등)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비상장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보유 단계


부동산은 소유 사실 자체만으로 재산세나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가 발생합니다반면주식에는 보유세가 없습니다주식 소유기간에 배당을 받게 된다면 배당소득세를 부담할 뿐입니다.

배당을 받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배당을 지급하면서 15.4% 상당의 세금(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기 때문입니다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므로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처분 단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인 경우또는 장외거래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세율: 10% ~ 30%). 일반적인 투자자(대주주가 아닌 자가 장내에서 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이때 대주주는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1%(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보통은 12 31현재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K-OTC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0.15%~0.35%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다만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2025. 1. 1.부터 0% 세율을 적용합니다(증권거래세 없음).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에만 0.15% 세율로 부과됩니다참고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일반적인 경우(장내거래)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징수하여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1 외국주식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에서 다루었습니다.
황태상

황태상

변호사

숫자를 볼 줄 아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세금, 상속, 부동산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