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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류분 제도에 관하여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딸에게만 재산 상속을 한다는 유언을 남겨도, 아들이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민법상 남겨 두어야 하는 일정 부분의 상속재산이 바로 유류분인데요이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4 4 25일에 일부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표적으로 ① 피상속인(망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점에서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②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 제도에 준용하지 않음으로써기여상속인이 그러한 기여의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하면서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위 두 부분에 관한 민법 조항은 2025 12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2025년 말까지 민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하였고실제로 전국의 수많은 유류분 사건의 재판이 멈추기도 하였습니다(유류분 개정 내용을 보고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 위함).

국회의 늦장 대응으로 유류분 사건 당사자들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유류분 제도를 일부 개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 2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나이미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을 넘긴 상황이라 개정안의 내용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정되는 유류분 제도


개정안을 살펴보면현행 민법 제1004조의2(일명 구하라법)에서는 피상속인(망인)의 직계존속(부모)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패륜행위를 한 직계비속(자녀)·배우자 등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류분은 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됩니다. 

또한 현행 민법 제1008조 등에 따르면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됨으로써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기여상속인이 상속관계에서 그 대가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인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두 부분의 개정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24 4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다만 기여분을 유류분에 고려하는 부분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1에 의해서도 가능하기는 하였으므로, 2024 4 25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기여분을 고려한 유류분 판단을 하도록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230083, 230090 판결
황태상

황태상

변호사

숫자를 볼 줄 아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세금, 상속, 부동산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