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국내 상장 리츠 시장의 제도와 환경이 점차 현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지난해 말 발표된 ETF의 재간접리츠 투자 허용에 이어 최근 리츠의 배당확대법 통과까지 이어진 흐름에 대한 관점입니다. 해당 이슈들은 근 3년에 걸쳐 업계가 불합리함의 개선을 요청했던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실물자산 ETF, 막혔던 '이지스밸류∙NH프라임리츠 등' 투자 가능해진다
실제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리츠의 배당확대법은 대형 잠재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합니다. 이제는 법인세 감면과 이익배당 확대가 모두 안정적으로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개선된 개정안은 2월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리츠의 경우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포함해왔죠. 일시적 평가손실 발생으로 리츠가 당기순손실을 낼 경우 이익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법인세법 하에 이익배당의 90%를 배당해야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죠. 유보현금으로 배당을 하더라도 법인세를 내는 '이상한' 상황이었죠.
이경자 리서치센터 대체투자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제도 개선 역시 불합리한 제도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며 "금리 안정화 등의 긍정적 기류까지 감안하면 이제는 턴어라운드 리츠에 주목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저 싼 리츠보다 성장 가능성이 중요하기에 소형 리츠, 이해 상충 가능성이 높은 리츠, 전략이 모호한 리츠는 배제해야 합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