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상장지수펀드)의 재간접리츠 투자 허용이 계속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연초에 투자허용을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6개월 가량이 지났습니다. 리츠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이에 대한 의견을 앞선 6월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아직 언제, 어떻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례로 최종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법 개정을 거칠 지, 시행령 개정만으로 국한할 지 등의 방식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물자산 ETF, 막혔던 '이지스밸류∙NH프라임리츠 등' 투자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에 '기관·상품·인프라 혁신을 통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실물자산 ETF에 한정한 재간접리츠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복층 재간접구조에 따른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의 경우엔 이지스밸류리츠와 이지스레지던스리츠와 같이 펀드 운용사와 리츠 AMC가 같은 곳의 경우엔 이중보수를 수취하지 않았죠.
ETF의 재간접리츠 투자가 표류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반감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ETF 투자가 허용되면 재간접 리츠(이지스밸류리츠∙이지스레지던스리츠∙NH프라임리츠)들이 수급 측면에서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죠. 6월에 타이거 리츠부동산인프라 ETF에 다시 편입된 코람코더원리츠는 주가 흐름에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2~3% 가량을 의무적으로 담는 만큼 당연한 수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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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ETF의 재간접리츠 투자가 허용되더라도 외형상 수혜 종목은 차별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타이거 리츠부동산인프라 ETF의 경우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의 종목을 편입하는데요. 현재 시점에 이에 해당하는 리츠는 이지스밸류리츠 정도입니다. 다른 ETF의 경우엔 1,000억원 이상의 리츠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츠의 주가 회복이 이뤄질 시에는 해당 리츠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